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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로빈후드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4천500만弗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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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투자마케팅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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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건 이상의 증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로빈후드(NAS:HOOD)의 두 중개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총 4천500만 달러(약 66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유한책임회사인 로빈후드 증권과 로빈후드 금융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시에 보고하지 못했고, 적절한 신원 도용 방지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로빈후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두 회사가 전자 통신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실패했으며, 운영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보존하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일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법적으로 요구된 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빈후드 증권은 5년 이상 SEC에 증권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SEC가 공개한 명령서에 따르면 "로빈후드 증권은 SEC의 요청에 따라 최소 1만1천849건의 전자 증권 거래 보고서(EBS)를 제출했지만, 이 보고서에는 11가지 유형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SEC는 "이러한 오류로 인해 최소 3억9천200만 건의 거래에 대한 EBS 데이터가 잘못 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빈후드 증권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SEC의 공매도 규제(Regulation SHO)를 준수하지 못했다.
한편, 로빈후드 마켓의 법률 고문인 루카스 모스코위츠는 성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기쁘다"며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과거에 해결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SEC 변화를 위해 지난 과제를 청산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출처]